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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소방법 개정으로 신규,확장 학원 유의 하세요~~~~>>>
  • 작성자
    학원스타
  • 조회수
    2,908
  • 이번에 3월25일을 기해 전면적으로 학원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겉으로볼땐 완화 된듯하나, 오히려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원예정이시고, 확장예정이신 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관할소방서나 전문업체 문의하신후 반드시~~~! 건물 계약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턱대고 건물 계약하셨다 피같은 계약금 날리시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발 인허가에 충족요건을 다 갖추고 계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몇백만원 날리시고 몇날몇일 잠못이루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원~~! 사업입니다.

    실수없이 개원하시어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학원전문인테리어 대표브랜드 [학원스타]TM
    상담전화 02-838-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