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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신력없는 업체에 맡겨 피해를 본 실패사례입니다.
  • 작성자
    학원스타
  • 조회수
    3,285
  • [실패사례 1]

    고객분중에 공신력없는 인테리어업체에 맡겨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개원예정이신 예비원장님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고객방명록에 올리신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얼마전 학원을 개원하려고 인테리어업체를 알아보던중 인테넷에 검색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맡기게 되었다. 얼마에 공사하기로 하고 계약금중 약간 부족한게 있어서 일부만 입금하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공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업체에 전화를 하니 계약금을 다 입금해야 공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물론 약속한 금액은 다 입금해야 옳지만 그렇다고해서 공사기간도 짧은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원스타를 알게 되었다. 전화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학원스타에서는 웬만하면 그업체를 설득해서 그업체와 하라고 하는것이었다. 이업계에서는 누가 손된현장은 하지 않는것이 불문률로 되어있을뿐더러 계약금으로 일부준것도 버리게되니 잘 설득해서 그업체에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신뢰에 금이간이상 할수가 없었고 학원스타에 부탁하여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학원을 전문으로 인테리어 하는 회사라 믿음이가고 인테리어 이외에도 많은 컨설팅을 해주신 담당자님께 감사드리며, 공사 끝날때까지 잘 부탁 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세요...흑흑흑... 정말~ 정말~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부하오니,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고객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실패사례 2]

    제목: 사기업체 주의 바랍니다
    현장: 평택 리더스학원

    평택입시학원~~!

    전화를 드렸을때 다급한 어조로 원장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현장 방문을 원하셨다.
    오후 늦게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현장은 1층 이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긴 힘들었지만 원장님께서 그럴만도 하셨다.
    원장님께서는 근처에 학원을 운영중에 계셨던 분이시다.
    꽤 오래 학원운영을 하셔서 관록도 있으시고 기반도 닦으신것 같았다.
    원장님께서는 학원을 확장하실 계획으로 건물을 얻어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원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던 도중 큰 낭패를 보신 사례이다.

    평택원장님의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인테리어를 아시는 지인의 소개로 업체를 추천 받았다고 하셨다.
    학원인테리어....다같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학원인테리에 앞서서 조사해야할 것들과 숙지하고 있어야 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원법규가 있고 ,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학원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외에 학원과 관련된 집기들의 규격 학원특성에 맞는 디자인 등 모두가 사전에 계획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원장님은 많은 의구심으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벽체공사가 끝나고 원장님께서는 책상을 교실에 배치 해봤다고 한다 .
    이런~! 책상과 책상 사이의 복도가 400m/m밖에 나오지 않는것이 아닌가.(대부분 600이상은 되야함)
    또한 상담실에 통유리를 하지않아 로비에서 본그림이 너무 답답하고 복도면 교실에 창을 냈는데 마치 교도소 창같은 가로로 작은창을 낸것이다. 물론 원장님께선 업체에 맘에들지 않는 부분을 요구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업체에선 일단 공사가 끝나고 보면 달라질것이라는 말만 할뿐..... 구조적인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사항은 또 어떻게 할려고 교실에 합판으로 알판처리를 한것이다.
    학원소방법에 보면 스프링쿨러가 없을경우 전 벽체의 30%밖에는 목재를 사용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사끝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너무 많았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지인을 통해 시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학원만큼은 전문업체에 맡기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거기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저희 [학원스타]에 공사를 의뢰하신 것이었다.
    전업체와는 진행된 공사상황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보셨다. 정신적인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금전적인피해액만 2000만원 이 넘으셨다.
    공사한것을 철거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했기 때문이다.

    개원예정이신 원장님~
    원장님들께선 부디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전문업체를 부르셔서 학원등록이 타당한 건물인가? 학원소방법은 문제가 없는가? 등등 을 모두 체크하신후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글은 앞으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ps - 참고로 현재 평택입시학원은 저희 [학원스타]에서 공사했으며, 피해본금액 정리 해드리고 무사히 마치고
    학원은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학원전문 인테리어 대표 브랜드 [학원스타]
    상담전화 02-838-5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