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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학원 절세상식 6가지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7.07.27 00:44
  • 조회수
    12,231
  • 절세세상식입니다.
    원장님 및 예비 원장님 꼭 읽어보세요~~~.

    1) 인허가 받은 학원사업자만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 인허가없이 미등록으로 학원 운영시는 부가세 부담 있습니다.


    2) 강사료 원천징수

    - 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교재판매대

    - 학원용역제공과 부수적인 경우 부가세 부담 없습니다.

    - 다만 외부교재 구입시 구입원가보다는 수강생에게 판매시 판매금액이 높아야 합니다.


    4) 학원에서 방문지도 병행시

    - 방문지도는 부가세 부담 있습니다.


    5) 학원에서 독서실 제공시

    - 부수용역에서 부가세 부담 없습니다.


    6) 사업장 현황신고

    - 1월달에 하시는 현황신고는 사실상 원장님들의 소득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충분한

    상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강료, 교재비, 특강비, 입학금 등 모든 수입자료가

    신고 대상이며, 각종 수수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스타는 고객의 성공을 디자인 합니다.
    상담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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