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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학원종류별 허가 면적 가이드
  • 작성자
    학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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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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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습학원 허가 면적.

    강의실 면적 합계 서울-70m2이상 수도권외지역-60m2  인천-90m2이 보습학원 허가면적입니다. 

    복도,교무실,상담실 등의 면적까지 고려하면 최소 전용면적 30평이상(최소 24-25평까지 가능)은 되어야 합니다. 
    교실 크기에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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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시학원 허가 면적.

    허가 면적은 660m2(약204평)이어야 합니다.
    학원의 구성은 강의실,상담실,교무실,원장실,휴게실 가 구성요소 독서실(자습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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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어학원 허가 면적. 

    허가면적은 지역별로차이가 있으나 90m2 또는 150m2 이상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성인을 상대로하는 회화,토익,토플 학원과 주니어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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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악(피아노)학원 허가 면적. 
     
    허가면적은 9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아노실 내부의 면적은 규정에 없습니다. 
    학원의 구성은 접수대,상담실(원장실),피아노실,홀,무대로 분류되며,큰학원일 경우 조리실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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