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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도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로 ....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4.09.02 23:25
  • 조회수
    14,288
  • [학원도 다중시설]


    2004 년 5월 29일 부터 학원이 소방법에서 다중이용업소로 분리 되었습니다.
    ( 학원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강의실 면적이 190m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로 인하여 학원 창립시 다음의 사항들이 추가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가 .교육청에 학원 설립인가를 득할 경우 기존의 서류이외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첨부 해야 한다.

    나 .소방,방화설비 완비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물에 소방 및 방화 설비를 한 이후 소방설계 및 감리업체에 일임하여 소방,방화 완비필증을 받으면 된다.
    각지역 소방서장이 발급한 다(대관비 별도 -설계도면 및 신고).

    [아래의 법규를 참조]

    第8條의2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에 있어서 소방·방화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
    방·방화시설등의 보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1997.3.7>]


    第143條의2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영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1.7.27, 2002.4.12>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 하나이상을 제103조의2, 제104조 내지 제107
    조 및 제10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라. 비상벨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하나 이상을 제96조의2·제96조의3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 누설경보기를 설
    치할 것.
    다만,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5.12]

    第143條의3 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2.4.12>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
    가 아닐 것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
    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각각 다른 2개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
    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1998.5.12]

    라.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내부 벽체 목재 부위 마감은 30%를 넘지 못하며(스프링쿨러 시설시 50%) 그 부위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강의실 도아는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이며 갑종방화문 또는 그에 준한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 도배지는 종이,합지 벽지를 시공한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크게 변경되는 부분들만 언급했으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 예방과 완비필증 담당이나 소방완비 대행업체와 상의 하여 공사 하여야 한다.

    학원인테리어 대표 브랜드 [학원스타]
    대표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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