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제목
    학원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가지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13.08.31 08:36
  • 조회수
    3,528
  • ※ 학원설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가지!
     
    [아래내용을 꼼꼼히 읽으시고 확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학원은 아무건물이나 개원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학원인허가 기준에 맞는건물에 하여야 합니다.
     
     첫째, 구청관할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사례)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학원에 맞지않는 건물이라, 건물보증금에, 원상복구비용에, 재공사하는 비용까지, 약 2억이상을 손해본 분도 있습니다.
     
     
     둘째,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학원종류에 적합한 면적 이어야 합니다)
    사례) 건물용도는 맞는데, 면적이 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에 미달되어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손해볼수 있습니다.
     
     
     셋째,소방서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시설이 소방법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례) 건물용도도 맞고, 면적도 맞는데 소방법규 기준에 맞지 않아 건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손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학원은 학원답게, 그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서울에서 꽤유명한 인테리어회사를 선정,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디자인 방향이 학원과 달리 전혀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것을보고, 급하게 중단시키고 수습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액은 약 2500정도였습니다.(공사계약 파기위약금, 공사한 만큼의 대금지급,등 기타 부대비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계약전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학원스…님에 의해 2015-05-23 21:14:25 인허가정보에서 복사 됨]


Total 93 로그인